경주경찰서는 12일 건축업자 김모(41.용강동)씨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경주시 황성동에서 슬라브 주택 철거작업을 하던 건축업자 김씨는 상수도 파이프가 파열돼 물이 새자 이를 수리하는 공사를 하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길가던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다. 김씨는 물 웅덩이를 팔때 주변을 말뚝을 치거나 안전장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이날 밤9시께 근처를 지나던 박모 어린이(7세)가 웅덩이를 덮어둔 철제문에 왼쪽 다리가 끼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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