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20대 남성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주경찰서는 13일 노서동 노서고분 공원 남자화장실에서 본드를 흡입한 최모(무직. 26. 주거부정)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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