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9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과 팔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투약한 임모(여.41)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1월부터 4월말까지 구미시등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상습 주사한 혐의다. 경찰은 마약사범 단속기간중에 임씨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임씨를 상대로 소변및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결과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임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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