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4·13총선에 낙선한 정종복씨가 본지를 김헌덕 발행인과 이성주 편집부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경주지원에서 무죄판결(2001년 3월 29일), 대구지법에서 무죄판결(2002년 1월 15일)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본지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대구고검에서 상고한 이 건에 대해 "원심이 이 사건 호외판에 게재된 기사의 취재 및 보도 경위와 그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주) 경주신문사의 대표이사인 김헌덕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종복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의 호외판에 게재된 기사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한다"며 "나아가 원심에 추가된 피고인 김헌덕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예비적 공소사실도 이 사건의 호외판에 게재된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는 기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지는 2년여간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도 이겨 이 건이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