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나라의 법률시장도 외국에 개방하게 되는 것과 맞물려 소위 국제변호사로 불리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열풍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의 법조 타운인 서초동 지역에는 소위 미국변호사 자격시험 전문학원이 설립되어 성업 중에 있기도 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학계에서도 미국 변호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우선 한동대학교에서는 미국 법과대학 과정과 동일한 미국 로스쿨(law school)제도를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는 미국의 법과대학과 동시 학위취득 과정을 개설하여 미국의 법학석사학위는 물론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경주대학교는 시대적 요구, 사회적 요구, 수용자의 직접적 요구에 걸맞는 대학으로서 세계화, 지방화, 개성화의 3자를 망라하는 대학으로 나간다는 대학의 비젼에 부응하고, 법학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를 연구, 체득케 함으로써 장차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법학전공 교육의 목적 실현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법학 전공인으로서의 역할 및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즉,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사법시험에 응시, 합격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뚜렷한 목적 없이 현실에 안주 하거나 표류하는 학생들에게 사법시험 이외에 법학 전공인으로서 이를 대신하여 전문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국제화, 세계화 및 미래화를 지향하는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소위 "국제변호사"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변호사 시험제도는 우리의 사법시험제도와는 달리 미국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응시작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특히, 합격 정원제가 아닌 소위 컷트라인 제도를 체택함으로써 일정 점수 이상에만 도달하면 합격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법과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그러나, 뉴욕주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볍학을 전공하고, 미국 내 법과대학에서 18학점 내지 24학점을 이수하면 변호사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국내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미국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경주대학교는 현실적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미국 유학을 떠나야 하는 학생들에게 유학 전에 미국의 법과대학에서 실제 정규 수업을 들어보고, 미국 학생과 정규 유학생들과의 생활을 체험해 봄으로써 유학에 대한 가능성과 미국 변호사시험에 대한 합격의 자신감을 고양하기 위해서 소위 "미국 법과대학 생활체험 및 서바이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는 겨울방학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총 3주간으로 이루어지는데, 1주간은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미국법 소개(Introduction to American Law)", "계약법(Contracts)", "회사법(Corporations)"등의 과목을 직접 들어보고, 학교의 이곳 저곳을 탐방하며 미국 대학 및 법과대학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된다. 그리고 1주간은 미국 중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헌법(Constitutions)",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아시아법(Asian Law)" 과목 등을 수강하고 미국 학생 및 정규 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미국 유학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 1주간은 학교생활과는 별도로 미국 문화에 대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미국 내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소위 "서바이벌 문화체험"을 실시한 후 귀국하게 된다. 한편 학교 측에서는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과 일정 정도의 계절학기 학점을 부여해주기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 개발 및 담당자인 경주대학교 법정학부 법학과 김광록 교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특히 아무리 훌륭한 학생이라도 지방대생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본 프로그램이 지방대학의 법학전공자 뿐만 아니라 타 전공 학생들에게도 무한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경주대학교 법정학부 법학과 교수 김광록 054-770-5288, alexkim@ky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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