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처분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친구의 이름을 도용한 절도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주경찰서는 10일 김모(57.경주시 노서동)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절도 전과 7범인 김씨는 9일 오후 2시께 건천읍 금척리 안모씨 집에 들어가 현금과 자기앞수표등 46만5천원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특히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대신 고향친구의 이름을 진술한것이 경찰의 지문조회로 적발됐다.
김씨가 신분을 속이려고 시도한것은 절도 전과가 많아 이번에 구속될 경우 보호처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 신분을 허위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