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소장 김형오)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의 효율적인 표시제 운용관리를 위해 6월3일부터 20일간 GMO표시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단체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2개반을 편성, 표시대상인 콩, 콩나물, 옥수수, 감가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1개반당 20개업소를 조사한다.
GMO표시 방법은 푯발, 안내표지판, 포장재에 표시하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 유전자변형 농산물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면 된다.
한편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