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반에 접어들면서 후보자들의 불탈법 선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직 이장이 마을 주민들에게 합동유세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하다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김창회(金昌會)검사는 유세현장에서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빛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김모(57.농업.경주시 서면)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주시 서면 도리 2리 이장인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30분께 경주동천초등학교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경주시장 합동연설회장에서 마을주민 50여명에게 미리 준비한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다. 김씨는 미리준비한 돼지고기와 음료수등을 이날 유세장에 온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다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현직 이·통·반장은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이와의 금품, 기탁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김씨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회에 적발돼 경고를 받거나 주의를 받는 사례도 선거중반에 접어들면서 부쩍 늘어나고 있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마을주민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도동 시의원 후보 1명과 후보자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 2명에 대해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수사의뢰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시의원 후보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장후보 1명을 경고조치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선서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선구구민에게 참석안내 고지방송을 하고,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 300여명에게 김밥고 수육등 1백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황오동 선거구 시의원 후보 1명을 대구지검경주지청에 고발했다.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빙자해 향을 제공한 것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 후보자를 대구지검경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지난 2일 동천초등학교에서 열린 경주시장선거 합동연설회 직후 선거사무원 20여명과 함께 무리지어 행진하면서 연호행위를 한 경주시장 후보 1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와 관련 경주시선관위는 5일 현재 고발 3건, 경고·주의 15건, 수사의뢰 1건등의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것은 동천동 시의원 후보 2명과 그 배우자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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