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카드로 하루밤새 술값으로만 2백80여만원을 무단결제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경찰서는 3일 최모씨를 점유물이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씨가 동천동 우주로얄아파트 앞 노상에서 김모(22세.남)씨 소유의 신용카드를 주운 것은 2일 새벽 2시께. 최씨는 신용카드를 줍자 곧장 황남동의 Y식당으로 갔다. 그 술집에서 최씨는 약 3시간여동안 양주 6병등 1백81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카드로 결제했다. 이어 최씨는 근처 H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또 술을 마셨다. 그곳에서 마신 술은 양주 2병. 술값으로 1백1만원을 또 카드로 결제했다. 하룻밤 동안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신 최씨의 일장춘몽은 분실 카드의 사용처를 확인한 경찰의 수사로 일단락 됐다.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처를 확인한 경찰은 최씨가 장애인 카드를 소지한 점을 중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사본과 장애인 등록카드를 대조, 최씨가 피의자임을 밝혀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주운 카드가 과연 결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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