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속의 공익근무요원이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길가 서점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주경찰서는 30일 공익근무요원 김모(23.경주시청 도시과 소속)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8일 오후 1시30분께 경주시 성건동 B서점 앞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난다는 이유로 서점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파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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