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다방종업원들이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이자명목의 금품을 갈취한 다방업주 류모(여.39)씨를 공갈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13일 오후 3시께 종업원인 정모(20)씨와 하모(19)양이 사전통보없이 다방종업원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선불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하양에게서 385만원, 정모양으로부터 350만원등 모두 7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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