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상정담당을 단속반장으로 하고 읍면동사무소 당당자와 함게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장과 상가밀집지역, 백화점등을 상대로 위조상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적발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또는 시정 권고하고 위조상품으느 전량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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