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5월 북천교에서 열차탈선 사고가 나도록 한 펌프카 운전사가 뒤바뀐 사실이 2년만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위성국검사는 13일 펌프카로 북천교를 충돌해 열차탈선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 및 범인은닉교사, 기차교통방해)로 경주 Y펌프카 사장 최모(36.경주시 동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회사 운전기사 김모(43.경남 양산시 웅상읍)씨에 대해서는 범인은닉 혐의 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0년 5월 29일 오후 경북 15나 5001호 펌프카(높이 3.8 m)를 몰고 경주시 동천동 방향에서 북천교 아래로 가던 중 제한 높이(3.4m)를 무시한 채 통과하다 다리상판을 들이받은 뒤 펌프카를 세워두고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펌프카를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최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자기가 사 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해 지난해 5월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금고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 당시 최씨가 펌프카를 운전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경찰이 피의자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한 점을 중시,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 등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편 북천교 펌프카 충돌로 다리위 철교레일이 휘어져 서울발 경주행 새마을호 열차 객실 3량이 탈선해 1억여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13시간동안 40여대의 열차가 다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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