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할증율 적용을 둘러싼 업계와 시민단체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경주지역 택시요금 인상은 결국 업계가 제출한 복합할증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상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경주시와 업계대표, 시민단체 관계자는 13일 경주시에서 택시요금인상 구간요금협의회 2차 회의를 갖고 당초 거론되던 세가지 인상방안 중에서 업계가 제안한 조흥은행을 중심으로 반경 4㎞이내 지역은 할증없이 기본요금 체계로 하는 대신 4㎞이외지역은 2㎞증가때 마다 미터요금의 40%를 할증부과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집약했다. 2㎞증가때 마다 주행요금의 70%을 할증부과하기로 한데서 복합할증율을 낮춘 수정안이다. 그러나 4㎞가 넘는 보문단지의 경우, 관광객들의 불평을 줄이기 위해 할증적용 예외지역으로 분류함으로써 할증요금 없이 기본요금 체계로 하자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택시업계측이 난색을 표명해 인상안 확정은 유보됐다. 보문단지 요금체계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 경주시와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는 20일께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인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종 인상안이 유력시되는 업계측의 안은 전체적인 인상율은 시내지역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업계의 원가보전에 가장 근접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곽지 이용객의 택시요금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새로운 집단민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내지역과 읍면지역간 요금체계의 불공평성이 더욱 심화됨으로써 95년 시군통합이후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옛 경주군 지역 읍면 주민들의 차별론이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실정이어서 경주시의 신중한 정책결정이 절실 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택시요금 인상안 결정에 앞두고 △4㎞ 초과시 주행요금의 63% 할증 △조흥은행 반경 4㎞ 외곽지역 2㎞증가때마다 70% 할증 △5㎞초과 운행시 55% 복합할증적용등 세가지 안을 내놓았었다. *사진-가로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