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식 경주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검찰은 당일내남의 모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난뒤 식대를 누가 지급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당일 등산 출발때부터 회식때가지 전과정을 촬영하고, 녹취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아직 검찰이나 경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 않아 수사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제보자를 찾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이원식 경주시장이 간부 공무원과 함께 관변단체 회원들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지만,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이나 공무원의 개입단서를 포착하지 못해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당일날 내남면에 소재한 모 식당에서 식비를 누가 지급했는지, 지급된 식비는 어떻게 조성됐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내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공무원의 식대 지급을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제보자를 찾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제보자가 이날 황성동 자생단체의 단합등반대회의 추진과정에 대한 전모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제기된 이 시장의 사전불법선거 운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신중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주민에게 명함을 돌린 동천동 경주 시의원 출마 예정자 2명과 부인1명을 형사 입건한바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의 담당 검사는 "선거에서는 상대가 있는 만큼 검찰이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제보자의 제보내용만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할 경우 자칫 공정성 시비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면서 "제보자가 공정선거를 위한 정의감에서 녹취를 했다면 검찰에 나와 이날 등반대회에서 있었던 전 과정을 설명하고 보유한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도움을 줘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검찰은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보자의 녹취 목적이 순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고 또한 신변에 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초에 이 사건을 제보한 시민은 현재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일체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