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위성국(魏聖國) 검사는 14일 호텔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고모(43.인천시서구 석남동)씨와 윤락행위를 한 종업원 박모(24.여)씨 등 13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월부터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K관광호텔 지하에서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24시간 영업하면서 박씨 등 종업원 12명을 고용, 마사지 고객들을 상대로 1회에 15만-17만원의 화대를 받고 윤락행위를 시키는 등 불법 변태영업으로 지금까지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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