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및 가족들은 오는 6월1일부터 진료비를 감면받게 된다.
경주보훈지청(지청장 황주선)에 따르면 지난 93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 유공자 위탁가료 지정의료기관으로 위촉된 포항의료원이 그 동안 상이군경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 연간 3만1천여명의 국비환자를 위탁 진료했으나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공수훈자, 유가족 등 보훈 대상자들에게도 병원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독립유공자와 국가 유공자의 본인 및 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참전용사, 제대군인 등은 진료시 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 및 종합 검진비를 각각 1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