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택시요금 인상안이 복합할증율 적용문제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시민단체 사이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택시요금은 경북도가 5월1일부터 인상안을 확정, 이미 고시한 상태이지만 경주시의 경우 복합할증율 적용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택시요금인상과 관련해 경주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택시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세가지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보도한 대로 4㎞초과 운행시 주행요금의 63%를 할증하는 방안, 조흥은행 4거리를 기준으로 반경 4㎞이내 지역은 할증없이 기본요금으로 하고, 4㎞를 넘는 지역은 매 2㎞를 초과할 때 마다 주행요금의 70%를 할증하는 방안, 현행대로 5㎞를 초과할 때 마다 55%의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등이다. 택시업계의 원가도 보전하고, 현행 요금체계의 문제점도 해소하기 위해 시가 나름대로 충분히 고심했을 것으로 보지만, 한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있다고 본다. 시는 4년전 택시요금을 조정하면서 도농통합도시의 특성상 공차회로율이 높은 업계의 손실보전을 위해 처음으로 복합할증율을 적용했는데, 이 복합할증율이 원성의 대상이된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잘 알다시피 5㎞구간에서 요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승객들은 다른택시를 갈아타거나 미터기를 다시 찍어 운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영문도 모른채 비싼 요금을 낸 관광객들의 항의가 끊임없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이런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주시가 내놓은 세가지 인상안은 유감스럽게도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복합할증율을 적용한 안이다. 택시업계의 원가보전 필요성을 물론 인정해야겠지만 `택시요금인상 구간요금협의회`에 참석한 한 교수의 지적대로 `반드시 할증이 필요한것인지, 또 애당초 복합할증율을 적용한 근거는 무엇인지`등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뒤따라야함은 불문가지다. 그런다음에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게 올바른 순서다. 한가지 다행스런점은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확정하지 않고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열린행정자세라면 복합할증율 적용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상세히 밝히는것도, 그런다음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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