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택시요금 인상이 복합할증율 적용에 대한 업계와 시민단체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북도는 5월1일부터 현행 1,300원의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한 1,500원으로 조정하는등 17.94%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시군에서 시행토록 고시했다.
이에따라 포항시와 영천시, 영주시 등 경북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지난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안을 적용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5㎞초과 이용시 미터요금의 55%를 할증부과토록하는 현행 복합할증율 개정에 대한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맞서 인상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는 5㎞초과 이용시 미터요금의 55%를 할증부과토록하는 현행 복합할증율은 이용승객과 요금시비가 빈번하고,특히 관광객들로부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차회로율이 높은 시외지역에 적용한다는 복합할증제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시내지역에서도 복합할증율이 적용돼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많고, 또 읍면지역의 경우 현행 요금체계로는 5㎞ 이내 거리를 이용하는 경우 할증율이 적용되지 않아 미터요금이 아닌 구간요금을 받는 사례가 많으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는 판단에 따라 어떤식으로던 현행 복합할증율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주시는 현행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택시요금 인상율에 해당하는 택시업계의 원가도 보전하는데 초점을 맞춰 ▲4㎞ 초과시 주행요금의 63%를 할증하는 방안 ▲조흥은행 사거리를 기주능로 반경 4㎞이내 지역은 할증없이 기본요금 체계로 하고, 4㎞이외지역은 2㎞ 초과시 주행요금의 70%를 할증하는 방안 ▲현행대로 5㎞초과시 55% 복합할증방안등을 세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경주시요금체계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지난 7일 오전 업계대표, 경실련 YMCA, YWCA등 시민단체, 경찰서등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요금 인상 구간요금협의회`(위원장 황진홍 부시장)를 개최하고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업계대표와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간에 이견이 워낙커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도농통합도시인 지역특성상 복합할증율 적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행 복합할증율은 시민들의 부담이 워낙 커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서 경주지역과 비슷한 성격의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좀더 살펴본뒤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경주시 택시요금 인상안을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경주시도 향후 발생할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위해 시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요금인상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어서 경주지역 택시요금 인상은 상당기간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