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가다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주경찰서는 8일 김모씨(남.59.경주시 노서동)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밤 0시10분께 경주시 성동동소재 시외버스정류장에서 개인택시(운전자 김모)를 타고가다 동부동 조흥은행앞 네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운전자 김모씨에게 목적지를 지나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가 하면 택시의 핸들을 잡고 돌리는등 위협을 하며 룸미러를 파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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