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경주시가 5월 한달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세무과와 읍면동 담당직원에게 개인당 10여명씩 고질 체납자 2천여명을 지정해 개인별 목표관리제 형식으로 체납세 14억 6천여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기간동안에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압류된 재산 공매, 형사고발과 함께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강경책을 펼치기로 했다.
또 관허사업제한, 재산압류, 예금·봉급 인출 충당, 금융기간 신용불량자 등록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제1차 일제정리기간에 있은 포상금 변칙지급 문제와 관련해 최근 조례를 개정해, 읍면동장이 아닌 담당직원이 직접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