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행인을 치어 사망케한 뒤 그대로 달아난 운전가 특가법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1일 임모(남.54.양북면 장항리)씨를 특가법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30일 밤10시께 양북면 어일리 통통치킨앞 노상에서 경북1부 4344 승용차를 몰고가다 같은방향으로 걸어가던 이모(여.42.양북면 어일리)씨를 들이받아 사망케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임씨는 혈중알콜농도 0.164%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