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당시 미리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해 근무했던 직장의 금고를 턴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2일 김모(20.무직.경주시 외동읍), 김모(19.무직.외동읍)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2시께 경주시 북군동의 모 레스토랑에 들어가 소형금고속에 들어있던 현금 590만원을 훔친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특수절도전과 3∼4범인 피의자들은 이 레스토랑을 그만두기 전에 미리 열쇠를 복사한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매출이 많은 토요일에 현금이 많고, 또 이를 소형금고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업주와 종업원들이 회식을 하기위해 업소를 비운 심야시간대를 선정,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정한 소득원이 없으면서도 카드를 발급받아 휴흥비 및 옷구입비 등으로 카드빚을 지는 바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범행수법 및 전과등으로 미뤄볼 때 여죄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