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출범이후 각종 비리연루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주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와 윤리강령 제정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단체가 고위공직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를 막기위해 조례를 제정키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채택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경주경실련 공명선거특별위원회(이하 공명선거 특위)는 6.13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경주시의회에서 가칭 경주시 공무원 윤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자료수집등 구체적인 실행작업에 돌입했다. 4급이상 경주시 고위직 공무원 및 선거직 공무원, 그리고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공무와 관련된 개인적 이해관계를 매년 `경제이해관계 보고서`라는 형태로 작성,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함으로써 공무상 부정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외국이나 국내 지자체중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나 조례가 제정된 사례를 적극 수집하는 한편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제이해관계보고서`의 양식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또 `경주시 공무원 윤리조례`를 시행·운용할 `윤리위원회회`의 권한과 구성에 대한 초안도 지방선거 직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흥회 경주경실련 공명선거 특위 위원장(동국대 교수)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기득재산을 공개하는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무상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사전예방효과가 매우 적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윤리조례는 공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적장치가 될수 있을것”이라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98년 출범한 경주시의회 의원중에서는 선거법위반으로 조모의원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임모 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바 있으며, 현직의 박모 의원은 또다른 비리에 연루돼 1,2심을 거쳐 현재 최종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한편 경북도내에서는 구미시의회가 3대의회 개원 직후인 98년 7월 `윤리강령`을 채택했으며, 안동시의회는 2000년 10월 안동농민회의 요구로 윤리강령을 제정했으나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은 전무하다는 평가다. 경주시의회는 95년 윤리강령 제정을 추진하다가 당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의원들의 반대로 중단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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