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년 1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관한 법률이 제정한뒤 두차례에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경주지역에서는 모두 58명의 민주화운동 경력자들이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2000년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1차),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차) 모두 두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서를 접수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경주지역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경력자들은 1차 52건, 2차 11건등 모두 63건, 58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건수와 인원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신청자의 경우 보상과 명예회복을 별도로 각각 신청하거나 자료보충을 위해 1,2차에 걸쳐 두차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중복 집계했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노조활동과 관련한 해직 또는 사법처리가 가장 많은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운동 관련자는 18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서는 9건의 명예회복 신청서가 접수됐다. 단일 사건으로는 89년 풍산(주) 노사분규당시 해고된 노조원들이 1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86년 삼도물산 노조활동으로 해고되거나 사법처리된 명예회복 신청자도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북사태 당시 포고령위반으로 2년동안 구속 수감됐던 신청자도 1명 있었으며, 현직 변호사 1명은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다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며 명예회복을 신청했다.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자들의 처리결과는 정부 심의위원회가 현재 신청자를 분류하여 심사중인데다 41차에 회의를 통해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한편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41차의 회의를 통해 상정된 5천4백85건 가운데 명예회복 3천9백46건, 보상 238, 사망 53건을 결정하고 1천23건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134건은 결정을 보류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이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보상법 시행령`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함께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00년 7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은 1969년 8월 7일 3선 개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다 불이익을 당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3명씩 추천된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의 종류는 사망자 및 상이자의 보상금, 상이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사망자·행방불명자 및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배상법을 준용, 사망 당시 평균임금에 취업가능기간을 곱해 산정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한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주화운동의 범위로 1969년 8월7일 3선개헌 발의일부터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게 국가에서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에게는 최고 9천만원, 구금자에게는 최고 7천만원, 해직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민주화 운동단체들과 보수단체들 사이의 이견으로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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