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가스고급업체와 소비자간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스를 공급하는 LP가스판매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은 경주시 관계자 2명과 한국가스안전공사직원 2명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안전공급계약체결여부, 이중계약 여부, 소비설비 안전점검 여부, 용기 옥내 보관 및 저장 설비 주변의 화기취급 여부, 마감조치 및 퓨즈 콕 설치여부, 배관 및 호스 고정 권고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또는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