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시공을 둘러싼 2년3개월간의 법정공방은 26일 대법원에서 경주시 승소판결로 막을 내리게 됐다. 2000년 1월5일 동아건설(주)이 착공한 안강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5%의 공사가 진행되던 초기단계에서 입찰 적격심사에 탈락한 경남기업이 경주시를 상대로 소송(낙찰자 지위확인)을 제기해 표류해 왔다. 그해 8월 1심판결에서는 경남기업이 승소하여 동아건설에 공사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가 지난해 10월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다시 경주시가 승소하여 올해 3월 15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공자금지 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공사금지 1년7개월만에 공사가 재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10월 2심에서 패소한 경남기업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26일 열린 최종판결에서 경남기업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지리한 공방은 막을 내리게 됐다.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은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강동면 호명리에 1일처리 용량 1만8천톤의 대규모 시설이며, 당초 계획했던 2002년 10월준공보다 1년7개월여 늦은 2004년에야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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