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상한일수가 개인별로 365일로 제한된다.
만약 365일을 초과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서 부담 전액을 환수한다.
요양급여일수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입원일수, 약국에서의투약일수등을 요양급여를 받는 날짜순서에 따라 모두 합산하며, 고혈압·당뇨병·호흡기질환·심장질환·정신 및 행동장애등의 중복일수는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급여관리팀 임이택 차장은 “요양급여일수 초과에 따른 공단의 부당 급여비 환수조치와같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요양급여일수를 스스로 관리하는등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급여일수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