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의무고용을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인 경주시는 일반 기업체에 비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와 한국장애인촉진공단 대구지사등에 따르면 정부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다. 1천3백62명이 근무하는 경주시의 경우 장애인은 7명에 불과, 의무고용인원 27명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의무고용비율 2%를 크게 밑도는 0.5%에 불과한 것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1.06%, 지방자치단체 평균 1.63%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다. 반면 일반 기업체는 의무고용인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지역에서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의 의무고용업체는 모두 7개업체로 의무고용인원 73명을 크게 웃도는 1백29명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주)일진오토모티브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은 6명에 27명의 장애인 채용해 의무고용비율을 크게 웃도는 8.2%를 기록했으며, (주)광진상공도 5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15명의 장애인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고용대상 사업체 7개 가운데 2곳을 제외한 5개업체에서 의무고용인원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일본은 근로자 56인 이상 기업에 대해 1.8%(실제 고용률 1.48%), 독일은 근로자 16인 이상 기업에 대해 6%(5%), 프랑스는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에 대해6%(4%)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민간 기업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고용률을 차별해 민간 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은 56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비율 1.8%를, 특수법인은 48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1%를 적용하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48인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2.1%의 고용률을 적용해 현재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의무 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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