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하다 단속에 적발된 노래방 업주에게 접근,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19일 엄모씨(43.경기도 수원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전과 9범인 엄씨는 2월 23일 밤 10시30분께 경주시 노동동 소재 농협중앙회 현금지급기 내에서 피해자 강모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를 고용하여 술을 판매하다 단속한 사실을 알고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