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위성국 검사는 17일 골재채취업자 서모씨(51. 경주시 마동)를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검찰에따르면 서씨는 지난 1999년 5월부터 11월까지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소재 10필지의 농지에서 골재 1만3천루베, 시가 1억4백여만원 상당을 허가없이 채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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