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본부장 이철언)은 지난 16일 월성원전온배수어업피해보상 대책협의회(이하 온대협)와 월성 1, 2, 3, 4호기 주변 해양환경피해조사방안에 관한 합의서에 가(假) 서명식을 가졌다. 양측은 그 동안 조사범위, 조사항목 및 조사기관 선정에 이견을 보여 왔으나 양측의 합의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어민들이 궁금해하는 온배수에 대한 피해 여부를 밝히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날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학계와 전문조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이번 해양환경 피해조사는 가(假)서명후 80일 이내에 착수하며 18개월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피해가 확인되면 원전측이 보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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