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5일 포장 이사를 하면서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 이를 판매한 A(37·경주시)씨 등 일당 3명을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경주시내에 있는 모 금은방 등 4개소에 총 15회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알선·처분해 주고 대가를 취득한 A씨 동생을 상습장물알선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이삿짐센터 종업원인 A씨는 포장이사의 특성상 주인들이 귀금속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사를 의뢰하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일부만 훔치면 헷갈려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황성동 주택에서 포장이사를 하면서 피해자 김모(46)씨의 소유 24K 금목걸이 등 5점 시가 6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약 16회에 걸쳐 귀금속 54점 시가 총 2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범죄수법으로 보아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이삿짐 운반 시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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