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와 경주교육지원청에서는 자진신고 경미초범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 선처 후 선도로 재 비행을 예방하고, 피해·신고학생은 보복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초, 중, 고교 재학생,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 ▲폭력써클 구성·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경미, 초범 등 자진신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불입건 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및 문의는 여성청소년계(054-760-0305) 또는 11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