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 수리 마친 어선 시운전 중 화재 지난 8일 오후 3시 20분경 감포항 북방파제 동쪽 200m 해상에서 감포 선적 통발 어선 E호(7.93t)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조타실과 기관실을 모두 태웠다. 화재가 발생한 통발 어선에는 선장 A(56·경주시 감포읍)씨만 타고 있었고 다행히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출동한 포항해경 P-33정은 10여분 만에 불을 끈 뒤 통발 어선을 감포항으로 예인했다. 해경은 A씨가 이날 오전 감포항 조선소에서 선박을 수리한 뒤 시운전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가축분뇨배출 부적정 처리 지도·점검 공공수역 유입 적발 고발·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경주시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돈사 및 계사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 지도·점검 결과, 가축분뇨의 저장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돼지를 사육하며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축사부지 내의 노천에서 퇴비화 작업을 실시해 악취를 발생시키고 강우 시 가축분뇨의 하천유입 우려가 있는 계사시설 사례도 적발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으로 인한 고발 1건, 관리기준 위반 2건으로 각각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구더기 멸치액젓, 해경에 검거 관리 부주의로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농협 상표를 붙이고 대형 마트 등에 버젓이 유통시킨 제조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멸치액젓 제조과정에서 구더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 별다른 조치없이 숙성해 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감포읍 소재 D업체 대표 K씨(56)등 3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지난 1994년부터 멸치액젓 제조공장을 운영해 온 K씨 등은 최근 시설 노후화와 관리 부주의로 제조과정에서 구더기가 발생했는데도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계속 숙성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젓 6만5320ℓ(시가 3억원 상당)를 전량 압수한 뒤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젓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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