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과소장,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위기 ‘주의’ 단계 경보발령에 따른 경주시 에너지절약 종합추진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 조치됨에 따라 에너지 위기 극복 조기 정착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지역의 동참의 중요성이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유가동향 및 전망과 에너지 위기단계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 공공부분 에너지절감 계획 및 민간부분 에너지절감 계획에 대한 해당부서, 읍면동별 추진과제를 부여하고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적극 돕기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일부 사적지를 제외한 곳의 야간경관조명과 옥외야간조명을 제한하고 교량, 공원, 기념탑, 분수대 등의 야간조명 시설을 전면 소등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관용·직원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카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는 영업시간종료 후 옥외 야간조명 및 전시중인 차량이나 상품의 광고를 위해 사용되는 실내조명은 소등해야 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새벽 2시까지만 조명점등이 가능하다. 야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탑 야간조명도 금지된다. 또한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외관 경관조명과 금융기 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과 별도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의 야간조명의 경우 24시 이후 소등해야 한다. 주유소·LPG충전소는 주간은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을 제한하며, 야간은 주유기,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의 2분의 1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는 에너지 사용제한에 따라 시민·관광객의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야간조명 제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요소 제거 등에 신경 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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