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골목상권 지키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경주지역에도 앞으로 SSM(기업형 슈퍼)이 진출하려면 대규모 점포 등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회의 심의는 사실상 기업형 슈퍼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자는 의도로 볼수있다.
경주시의회 민주당 정복희 의원(비례대표) 등 10명은 지난달 11일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전통시장 직경 500m 이내에서는 SSM(기업형 슈퍼)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과 기업형슈퍼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생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무분별한 SSM진출을 막고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전통의 유통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과 직경 500m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건을 부과하고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서 대규모 또는 준대형규모점포를 개설(변경) 등록할 경우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지정된다.
또 대규모 점포 등 개설(변경) 등록을 할 경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의 조건을 부여키로 하고 시장은 이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와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등 사업체 특성과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심의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SSM규제와 소상공인 정책이 차이가 나는 시점에서 시의회가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골목안 영세 상인들의 염원을 반영한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 경제진흥과 이상억 과장은 “이 조례안은 경북도 법무통계담관관실에서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뒤 다시 시에 회부하면 시가 바로 이날 공포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