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보드에 드라이버 연습까지, 경주 왕릉이 철없는 어른들(?)에 의해 잇따른 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상 적절한 처벌법이 마련되지 않아 경주시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14일 경주에 폭설이 내리면서 왕릉을 뒤덮은 눈 위를 스노우보드를 즐기던 40대 남성이 네티즌의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경주 왕릉 위에서 보드 타는 무개념’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여러 장 게재되면서 일파만파로 사태가 확대됐다. 사진을 보면 이 남성은 폭설 내린 경주 왕릉에서 스노우보드를 즐기려고 벼르고 왔는지 완벽한 보드 장비를 갖추고 보드를 즐기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이 네티즌이 무개념 남성에게 “애들이보면 뭘 배우겠냐”고 말했더니 이 남성은 “올라가(왕릉에) 미안하지만 말이 심하지 않느냐”며 되레 시비를 걸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네티즌은 욍릉의 수난은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왕릉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목격했고 경주시에 사진과 함께 민원을 제기했지만 알았다는 답변 뿐이었다며 겉도는 문화재 관리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2월에도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무개념 장면은 더 있었다. 성덕왕릉 안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과 여성 한 명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 당시 네티즌의 증언에 따르면 왕릉 앞 사자상 위에 옷을 걸쳐놓고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것. 특히 이들에 의해 왕릉 주변에 설치된 문인석과 사자상 주위 잔디가 깊이 패어 있는 등 골프연습을 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이곳을 빠져나간 무개념 일행들은 다시 근처 효소왕릉에서 봉분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했다. 왕릉에서 벌어진 이들의 만행에 아무도 제재를 가하거나 신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밖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지역 곳곳의 왕릉과 고분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지난 18일 경주 왕릉 스노우보드 사건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철저히 보존 관리돼야 할 문화유산인 경주노동리고분군(사적 제38호)에서 스노우보드를 탄 행위에 대해 사적지의 존엄성이 손상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왕릉 위에서 보드를 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에서 규정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고분 위에서 보드를 타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관계법의 벌칙 조항 및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예견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이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단체인 경주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이 모씨(50)는 “문화재청의 이 같은 솜방망이 대처에 기가 막힌다”며 “강력한 법률 제정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욍릉이나 고분에는 올라갈 수 없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같은 행위자에게는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 권성택 소장은 “왕릉 및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다”며 “이같은 문화재 수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 전체가 문화재 감시원화가 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에는 16명의 문화재 감시요원들이 지역 전체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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