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8일 구제역 방역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23개 읍·면·동장들에게 구제역으로 인한 백신 예방 접종시 농가 지원 및 사후 안전성에 대한 홍보안내문 6000부를 배포하고 가축사육 농가들의 실천을 당부했다.
안내문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농가지원 방안으로 접종 과정에서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시 해당 가축에 대해 시가로 보상금이 지원되며 접종후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시 가축방역관에서 조사하여 시가 보상키로 했다. 또 도축장 출하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할시 당일 접종을 하지 않은 가축의 가격과 비교 그 차액을 보전 지원하며 다른 농가에서 접종한 소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농·축협에서 구매 알선하고 필요시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시기는 발생농장으로부터 경계지역(3km~ 10km) 이내는 1차 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날이며 위험지역(3km)이내는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로 정했다.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수매 및 출하 방법은 이동제한 기간 중 살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를 할 수 있으며 이동제한 해제 후 이동할시 시장·군수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구제역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접종 지역내 구제역 발생시 조치사항은 예방접종 개시전에는 발생농장 및 반경 500m내 우제류 가축 매몰처리하고 예방접종 중에는 500m 우제류가축을 매몰 시키는데 단 접종가축은 제외키로 했다. 또 예방접종 완료후 발생되면 발생농가의 우제류 가축만 매몰처리 한다. 한편 시는 대시민 구제역 안전성 홍보유인물 16만부 등을 지난 4일 제작해 전 가구에 배포했으며 안전성 홍보현수막 190개를 시 전역에 걸고 유관기관과 지역케이블 방송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