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가 요금을 담합한 경주지역 자동차유리협회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6일 밝힌데 대해 지역의 한 업체 대표는 이같은 명령은 부당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경주지역에는 협회가 아니라 동업종간 과열경쟁을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동호회 성격으로 친목 모임을 이어갔고 정비요금도 차유리를 비롯해 실리콘 등 차량 유리 탈부착 부품 인상에도 불구, 수년간 정비요금을 올리지 않았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이같은 인상요인을 반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자동차유리정비업체는 지역에서 5개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로 경주지역 자동차 유리정비시장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부당하게 정비요금을 담합 했다는데는 다소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지역 자동차유리업체들은 최근 자동차손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정비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2009년 차종별 유리 교환정비요금을 동일하게 인상한 데 이어 2010년 2월에는 차유리의 탈.부착 정비요금도 같이 인상하는 등 정비요금을 담합했다는 민원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 대구사무소는 이번 시정 명령으로 경주지역 차유리 정비업자 사이에 경쟁이 촉진되고 손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차유리 정비요금이 안정되는 것과 함께 소비자의 정비업체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