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를 범죄에 이용하면 검거후에도 형사입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13세 이하 소년 2명을 앞세우고 경주시내 상가등을 턴 20대 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주경찰서는 8일 정모(26. 경주시 황성동)씨등 4명에 대해 특가법(절도)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정씨등은 지난해 1월30일 새벽 1시께 경주시 노동동의 한 피자집에서 사전에 준비해간 범행도구등으로 출입문을 훼손하여 침입,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 속의 현금 15만9천원을 훔치는등 24회에 걸쳐 1천23만원을 훔친 혐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