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장인을 다치게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7일 김모(42)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30분경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의 전처 백모씨 집으로 찾아가 장인 백모씨(65세)를 칼로 찌르는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이혼한 부인이 혼자서 자식을 도맡아 키우는 데 앙심을 품고 미리 과도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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