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지보상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과 브로커 등 14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주시의 토지보상 비리 수사결과 공무원 8명과 브로커 2명, 토지소유주 4명 등 총 1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공무원 2명과 브로커 1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 등을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총 50필지에 10억28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보상의무가 없는 개인 소유 부지를 도시계획도로 사업부지로 둔갑시켜 불법 보상하거나 특정 도시계획도로의 사업부지를 다른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로 변경해 불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 2명은 이 과정에 개입해 각각 7600여만원과 980여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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