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의 토지 보상과 관련해 공무원을 잇따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 보상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토지 소유자에게 4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로 시 공무원 권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해 매입 대상 토지가 아닌 지인의 땅 257㎡에 대해 1억5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 7급 공무원을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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