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 평가’에서 경주시가 전국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 기관포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됐으며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원 이하의 장애인에게 월 2만원에서 월 1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시는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체 T/F팀을 구성해 읍면동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고 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가정방문하며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장애인연금 신청율 및 발굴실적, 홍보실적, 부적정 급여관리, 대상자 책정업무 신속성 등 4개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예상인원 2061명 중에 1607명이 혜택을 받는 등 77.9%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최양식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장애인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