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 따라 지역의 각 단체들과 시민 간에도 의견이 다를수 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뭉칠때는 반드시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일반시민, 시민단체, 동향인 등으로 구성된 (가칭)경주 고도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발기대회에 이어 지난 10일 오전 11시 경주시에 청원서 제출 및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고도육성사업에 ‘산파’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정부와 경주시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인 경주고도육성사업이 시민들과 단체들의 이해 대립으로 의견수렴 조차 이루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우려해 광역단체(시민, 단체, 동향인 등)로 결성하고 특정사안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협의회 추진 배경과 역할 협의회는 각계의 덕망과 열정을 가진 시민들을 공동위원으로 위촉하는데 경주지역과 타 지역으로 안분하여 활동에 서기로 했다. 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 외 조직기구는 협의회 발족에 맞춰 정하고 협의회 대변인으로 경주지역은 백진호씨(대추밭백한의원 원장)가, 서울지역은 박진철씨(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협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동향인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비상설단체로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집, 운영키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고도 보존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라 정치, 문화의 중심으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시 외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고도라고 부르는데 이 외의 도시는 없으며 또 경주를 이 도시들과 같은 의미를 둘 수 없다며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또 협의회는 서울도 분명 고도인데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 서울을 제외한 이유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시는 경주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살린 경주만의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고도보존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체육부 산하 문화재청 소속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지만 고도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고 문화유산 전승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부 전담조직 신설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풀어야할 과제 고도보존사업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아야 할 것이라며 이 점을 시민들에 홍보한 후 시민들과 단체들의 뜻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고도를 지정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시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을 우려에서다. 특히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재청 소속 심의원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경지구에 대한 지정과 해지를 할시 시민들이 당연하게 알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시가 시민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과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단결된 협의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도보존계획이 무엇인지를 정부와 시에 전달 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재원확보’여부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졌는가, ‘대책은 강구됐는가’ 등에 대한 의문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기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고도육성법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기존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별로 논하지 않아 자칫 헤게모니로 비춰진 것도 사실이다”며 “이제 부터라도 전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와 시에 납득할 만한 재원과 대책을 주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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