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각종 건설공사 설계시에 적용해 오던 실적공사비 단가를 건설표준 품셈단가로 변경해 건설현장의 인건비, 재료비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가 변경한 내용은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공사비 범위를 현재 5억원에서 지역제한 입찰대상 규모인 10억원으로 확대해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토목과 건축 등 각종 공사 설계 건설표준품셈단가 보다 15%정도 낮게 책정되던 것을 시중가격 등을 고려해 현실화 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채산성을 제고시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경영 정상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공사는 지역 건설업체가 반드시 시공해야 한다” 며 “앞으로 지역건설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침체된 경제난국을 조기에 극복키 위해 ‘2010년 상반기에 발주 90%, 집행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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