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임규)는 최근 몇 년간 산불이 국립공원 내·외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2010년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6개월간) 설정하고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산불예방을 위한 집중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산불감시카메라 상시가동 및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남산, 토함산지구 등 8개 지구 39개 탐방로구간 101.0km를 제외한 전체 공원지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 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밭두렁 소각행위,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화물질소지자및 취사·흡연행위자, 출입통제구역 출입자는 적발시에 각각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김창길 탐방시설과장은 “탐방가능구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탐방객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활동 참여로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잿더미로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