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부터 암 검진 본인부담비율을 20%에서 10%로 경감하여 실시되고,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표준검진주기인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을 4세시기를 추가 확대 실시하며 종전에 건강교육을 2종(안전,영양)에서 3종(안전사고 예방, 영양·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으로 확대해 건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차 검진은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에게 집중 실시하여 검진결과 상담과 함께 지속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제공한다. 또 2010년 일반검진(생애전환기건강진단) 및 암검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건강검진은 검진시기별(생후4개월~5세) 검진 실시기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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