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은 4월1일부터 오는 6월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마약투약당사자나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자수를 당부하고 있다.
자수자중 단순투약자는 정상에 따라 기소유예,불입건 처분 또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중증및 상습투약자는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지검경주지청에따르면 자수는 본인이나 가족, 보호자등이 할수 있으며, 교사나 의사가 학생또는 환자에 대해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이나 경주경찰서로 자진출두 하거나 전화(740-4394,742-8007)로 신고하면된다.
인터넷 http://gyeongju.dppo.go.kr로도 신고가 가능하다.